[태백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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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질환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 태백시 거주자로서 고위험 임신질환(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질환별 지원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결혼이주여성 포함)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 가족수 산정(해당 출생아 포함)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 고지액으로 산정

신청방법 :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

지원범위 :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선택진료료 및 선택외진료료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 등

지원급액 :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제증명료 등을 제외하고 해당금액의 90%지원(한도 30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한도 300만원 / 관련 증명서 제출)

지원제외자 : 외국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 [체류자격: 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후원금 등 공제 및 환수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의료비,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임산부가 실제 납부한 총 진료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 부분을 우선 공제한 후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 공제하여 지원타 법률 등에 의한 지원금·후원금·공단환급금 등을 받은 경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에서 후원금 등을 제외한 금액임

제출서류 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나. 의사진단서(원본대조필 사본가능)1부.(질병명, 최초 진단일자, 질병코드, 입원기간, 임신주수 반드시 명시)
다. 입퇴원진료확인서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의사진단서 상에 입퇴원기진료기록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라. 진료비영수증 1부
마.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바. 산모신분증 및 산모 통장사본 1부
사. 출생증명서 1부 (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아.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자.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차.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동의한 경우 제출생략
※ 참고사항 : 직장가입자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제출(유급 · 무급 여부, 휴직기간 명시) 휴직여부 및 기간명시 공문서 가능 / 유급휴직 시 급여 명세서 첨부
※ 제출서류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함
※ 접수문의 : ☎ 태백시보건소(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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