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축산물 위생관련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HACCP 교육훈련 변경사항 안내
-
82회 연결
본문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HACCP 교육훈련 등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하니 교육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기한 연장
1) 신규 영업자·종업원 : 영업 허가(신고) 또는 영업 종사 후 1개월 이내 실시
*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미제출시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2) 기존 영업자·종업원 : 3월31일까지 검진일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실시
나. 영업자 영업 허가(신고) 및 종사자 위생교육
- 부득이한 사유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보아 영업을 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다. 축산물 분야 HACCP 인증(적용) 영업자 교육
1) 신규 인증(적용) 대상영업자 :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 이수
2) 기 인증(적용) 대상영업자 : ’20년 12월 31일까지 교육훈련 이수
2. 아울러,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사항은 ’20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적용기간의
연장시 별도 통보예정이며, 축산물 분야 HACCP인증 교육은 별도 통보시까지 적용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ACCP 교육훈련 등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하니 교육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기한 연장
1) 신규 영업자·종업원 : 영업 허가(신고) 또는 영업 종사 후 1개월 이내 실시
*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미제출시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2) 기존 영업자·종업원 : 3월31일까지 검진일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실시
나. 영업자 영업 허가(신고) 및 종사자 위생교육
- 부득이한 사유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보아 영업을 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다. 축산물 분야 HACCP 인증(적용) 영업자 교육
1) 신규 인증(적용) 대상영업자 :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 이수
2) 기 인증(적용) 대상영업자 : ’20년 12월 31일까지 교육훈련 이수
2. 아울러,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사항은 ’20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적용기간의
연장시 별도 통보예정이며, 축산물 분야 HACCP인증 교육은 별도 통보시까지 적용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6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