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리콜제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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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제품안전기본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시중 유통중인 전기용품,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20201~2월간 실시한 정기 1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리콜 정보를 확인하고 수거·교환·환불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궁금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xxx-xxx-xxxx~9), 한국제품안전관리원(xx-xxxx-xxx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 정기 1차 안전성조사 보도자료 1.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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