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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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감영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헤제 통보를 받은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14일)이후 또는 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 문의전화 : xxx-xxx-xxxx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또는 xxx-xxx-xxxx(재난대책본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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