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0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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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에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보증서 발급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 지원대상 : 원주시 소재 소상공인
◦ 사업기간 : 2020. 3. 9. ~ 자금 소진 시까지 (※사업공고 : 3. 2.)
◦ 출연규모 : 1억원
◦ 신용보증기관 : 강원신용보증재단
◦ 지원내용
- 보증운용 한도 : 15억원
- 업체당 5천만원 한도, 5년 이내
- 특례사항 : 보증한도사정생략 3천만원, 보증료율 0.8% 적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소상공인이 시와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경영안정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
◦ 지원대상 : 원주시 소재 소상공인
◦ 사업기간 : 2020. 3. 9. ~ 자금 소진 시까지 (※사업공고 : 3. 2.)
◦ 사 업 비 : 1억원
◦ 협약금융기관 : KB국민은행 등 관내 18개 은행
◦ 지원내용
- 협약체결기관 융자금액 : 40억원
- 업체당 5천만원 한도,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
- 최대 3년간, 연 3% 이자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에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보증서 발급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 지원대상 : 원주시 소재 소상공인
◦ 사업기간 : 2020. 3. 9. ~ 자금 소진 시까지 (※사업공고 : 3. 2.)
◦ 출연규모 : 1억원
◦ 신용보증기관 : 강원신용보증재단
◦ 지원내용
- 보증운용 한도 : 15억원
- 업체당 5천만원 한도, 5년 이내
- 특례사항 : 보증한도사정생략 3천만원, 보증료율 0.8% 적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소상공인이 시와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경영안정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
◦ 지원대상 : 원주시 소재 소상공인
◦ 사업기간 : 2020. 3. 9. ~ 자금 소진 시까지 (※사업공고 : 3. 2.)
◦ 사 업 비 : 1억원
◦ 협약금융기관 : KB국민은행 등 관내 18개 은행
◦ 지원내용
- 협약체결기관 융자금액 : 40억원
- 업체당 5천만원 한도,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
- 최대 3년간, 연 3% 이자지원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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