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9년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연말정산 환급신청안내

본문

「지방세법」 103조15에 따른 2019년귀속 연말정산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환급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원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 담당자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소득세(국세)가 환급결정이 이루어진 후, 지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0.신청서류
1.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별지23호서식]및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2. 소득자별환급신청명세서
3. 연말정산분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포함)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서식42의2]
5.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내역) 사본
6. 환급받으실 계좌통장 사본

0.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기타

0.기타문의
전 화: xxx-xxx-xxxx
Email: xxx04089xxxxxxxxx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 (우편번호 26384)

원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담당자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3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402 건 - 254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