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협동조합 총회 개최(서면총회)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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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 등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감염위험으로 대면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는 등, 사업추진 또는 법적의무 이행 준비(법인세 신고 등)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 서면총회 개최방식을 붙임과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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