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0.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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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2020.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2020년 3월 19일 ~ 4월 8일

    * 공시 이전에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열람


□ 전자열람바로가기[클릭]


□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2020년 3월 19일 ~ 4월 8일

◦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의견제출하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의견제출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 재검토 후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회신 드림

    * 의견제출 결과는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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