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미신고 관련 자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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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 자진신고 운영 안내

◇ 우리군은 주택시장 안정화방안('19.12)' 에 따라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체계적 관리 및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의무위반자 점검, 법인·기타
사업자 보유 등록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으로 먼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자진신고 미이행 후 적발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조치 예정입니다.

가. 신고기간
○ '20. 3. 2. ~ 4. 30. (2개월) : “렌트홈(온라인)”을 통한 접수
○ '20. 5. 1. ~ 6. 30. (2개월) : “렌트홈(온라인)” 및 군청 방문 신고 접수
나. 신고대상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주택임대사업자
다. 신고항목
: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재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라. 신고방법
: 렌트홈(www.renthome.go.kr)시스템 신고
마. 신고혜택
: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의무 위반에 대해 신고시 “과태료” 면제
바.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도시재생팀 담당자(xxx-xxx-xxxx)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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