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본문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를 도와드립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폐업 및 적자운영, 실직, 일자리 중단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분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등

□ 지원내용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454,900원 (1인기준)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주거지원: 국가ㆍ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183,400원 이내(1~2인 농어촌 기준)

□ 소득 ㆍ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1,317,896원 4인 3,561,881원)
- 재산: 101백만원 이하 (농어촌 기준) / 금융재산500만원 이하
※ 기준 충족 여부 사후조사 반영

□ 문의 및 신청
- 화천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부서 (xxx-xxxx)
-화천읍 (xxx-xxxx),간동면 (xxx-xxxx), 하남면 (xxx-xxxx),
-상서면 (xxx-xxxx),사내면 (xxx-xxxx)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86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402 건 - 252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