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0년1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본문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차에 부과하는 2020년1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 대상 : 2020년1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

■ 납부기한 : 당초 2020.03.31.(화) → 변경 2020.06.30.(화)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7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83 건 - 2518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