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0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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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19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 2020. 5. 4.() 까지 (4.30. 부처님오신날, 5.1. 근로자의날)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신고는 5.4 신고의무 있음)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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