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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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시민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1. 대 상 자 :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소유자/ 단, 유로5, 유로6, 저공해인증 경유차량 제외)

2. 납부기한 : 당초 ) 2020. 3. 31 → 변경) 2020. 6. 30(3개월 연장)

3. 기타문의 : 강릉시 환경과 xxx-xxxx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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