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0년 1차(4월) 청년저축계좌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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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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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차수 | 신규모집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 모집인원 |
수행주체 | 읍면동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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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4월) | 4.7(화)∼4.24(금) | 6.1(월)∼6.18(목) | 18명 |
2차(7월) | 7.1(수)∼7.17(금) | 9.1(화)∼9.18(금) | 5명 |
모집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공지예정
▸ 지원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15∼만39세)(소득재산조사 실시)
* 현재 법정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명시하는 범위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 소액이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 제외업종 : 사치성·향략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제외대상 : 신용관리대상자(신용불량자 등) 가입불가
▸ 지원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가입기준* (소득상한)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지원요건 : 매월 근로·사업활동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이수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지원금의 50%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자료 제출 =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매칭)
(예) 최대지원액 :본인저축액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80만원 = 3년간 14,400만원
▪ 국가공인자격증 *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등 참고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자격증 등)
**국가공인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 불가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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