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

본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가. 신고기간 : ’20. 3. 2.(월) ∼ ’20. 6. 30.(화) (4개월)

나. 신고대상자 :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다. 신고항목 :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라. 신고서류 :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마. 신고방법 : 렌트홈(온라인) 또는 지자체 방문(오프라인) 접수

- (렌트홈)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http://www.renthome.go.kr)
- (지자체 방문) 등록 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바.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 위반사항을 신고 시에 해당 사항에 대해 과태료 면제(민특법 상 해당 의무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

- 자진신고 방문접수 안내 : ☎ xxx-xxx-xxxx (강릉시청 주택과)
- 렌트홈 온라인 접수 안내 : ☎ xxx-xxx-xxxx (렌트홈 시스템 콜센터)

※ 이 외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renthome.go.kr/webportal/noticePop/smsinfo.jsp)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95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97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