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임신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안내
본문
♥ 임신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안내 ♥
□ 이용대상 :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부
□ 이용목적 : 산부인과 진료(응급분만 제외)
□ 이용방법 : ①보건소 또는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에 이용신청서 접수(신분증, 임신부수첩 지참)
②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xxxx-xxxx) 전화신청 ※ 사전예약(일주일전) 및 보호자 동반 필수
□ 운영현황 : 연중무휴, 24시간운영
□ 운행요금(최대 왕복 450㎞이내 :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병원진료 가능)
- 구간별 요금 : 4㎞ 이내 1,100원(초과시 1㎞ 당 100원 부과) ※ 시외버스 왕복요금 초과하지 못함
- 추가요금 : 시설이용료(통행료, 주차료 등) 및 대기료(1시간 무료 / 초과시 30분당 2,000원)
※ 단, 기초생활수급자 통행료 면제
□ 이용기간 : 2020. 3. 27. ~ 관내 산부인과(속초의료원) 분만업무 개시전까지
□ 문의전화 : 속초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xxx-xxx-xxxx, 2111)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5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