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안내
본문
◦ 신청기간 : 2020.4.1.(수) ~ 4.20.(월)
◦ 신청장소 : 대표자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행정복지)센터
◦ 대 상 자 : 도내 연매출 1억원 미만 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가능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1인 40만원 1회 지급
◦ 제외대상
가.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장애(아동)수당)과 같은세대원인 소상공인
*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와 동일인
나. 제한업종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 지원금지급 : 대상자 결정 통지 후 5월이내 지급
◦ 신청서류
가.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다.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인 경우)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인 경우)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마.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신청포기확인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신청시 유의사항 >
1. ‘20.2.29.(토)이전 사업자등록·영업개시·주소이전 완료 및 신청일 포함 도내 거주 소상공인
2. 정부 1회추경예산 지원대상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와 동일 세대원인 경우 신청 불가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장애(아동)수당)과 동일 세대원인 경우 중복지원 불가
3. 강원도 지원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수령자와 동일 할 경우 신청 불가
-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당사자와 중복지원 불가
4.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연매출액 1억 원 이상 및 제한업종(유흥업소 등) 사업자는 지원 불가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자 지원불가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대표자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행정복지)센터
◦ 대 상 자 : 도내 연매출 1억원 미만 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가능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1인 40만원 1회 지급
◦ 제외대상
가.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장애(아동)수당)과 같은세대원인 소상공인
*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와 동일인
나. 제한업종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 지원금지급 : 대상자 결정 통지 후 5월이내 지급
◦ 신청서류
가.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다.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인 경우)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인 경우)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마.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신청포기확인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신청시 유의사항 >
1. ‘20.2.29.(토)이전 사업자등록·영업개시·주소이전 완료 및 신청일 포함 도내 거주 소상공인
2. 정부 1회추경예산 지원대상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와 동일 세대원인 경우 신청 불가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장애(아동)수당)과 동일 세대원인 경우 중복지원 불가
3. 강원도 지원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수령자와 동일 할 경우 신청 불가
-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당사자와 중복지원 불가
4.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연매출액 1억 원 이상 및 제한업종(유흥업소 등) 사업자는 지원 불가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자 지원불가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66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