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코로나19 소상공인 1천만 원 긴급 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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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20.2.13.전 개업하여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신용등급 4~10)
◦ 융자조건 : 업체당 1천만 원. 1.50% 고정금리.
5년(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 지원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외 모든 업종
*(제외) 유흥향락업, 사치, 병원전문업종 등
◦ 지원제외: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 공단 및 금융기간 대출금이 현재 연체 중인 경우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자가 사업장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등
◦ 필수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 선택서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태백출장소(☎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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