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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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자 
-신고․ 납부기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내 
      ※연결법인은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납세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 납부) 
-신고내용:‘19년 귀속 법인소득 
-제출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제43호) 및 첨부서류 
-신고․ 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납부 또는 삼척시청 세무과 방문신고․ 납부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신고는 5.4 신고의무 있음) 연장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삼척시청 세무과(☎xxx-xxx-xxxx) 또는 위택스 공지사항 참고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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