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건강진단(구,보건증) 완료시기 재유예 알림(~20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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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감안하여 감염병 대응업무에 총력을 다하고자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의 별표규정에 의거 건강진단 완료시기를

다음과 같이 재유예함을 알립니다.


 <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

 1.  적용기간 : 2020.2.21.~2020.4.30.(한시적 적용)

 2. 변경사항

   - 수시대상자: 적용기간 동안 보건소에서 검사불가 

   - 신규대상자: 적용기간 동안 보건소에서 신규검사불가 

   - 기존대상자: 2~4월 중 건강진단 받아야 하는 자는 5월31까지 유예

 3. 문의 : 동해시보건소 민원접수(xxx-xxxx)


    ** 식품관련 기존,신규 영업자 및 종사자(기존,신규)도 5월31까지 유예됩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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