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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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나. 대상자: 원주시 태장공단길 10, 고*옥
다. 기간: 2020. 4. 3. ~ 2020. 4. 13. (7일 이상)
라. 방법: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최고공고문(2020-10).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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