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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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개량은 취약계층만 가능)

2. 지원범위
❍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및 개량 비용
(개량은 취약계층만 가능)

3. 지원금액
❍ 주택지붕철거 : 1동당 최대 344만원(비주택 : 1동당 최대 172만원)
❍ 주택지붕개량 : 1동당 최대 427만원(개량은 취약계층만 가능)

4. 문의
❍ 영월군청 환경위생과 생활환경(☎xxx-xxxx)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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