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화천군보건의료원 외래진료 일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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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중보건의 근무 만료와 신규 배치에 따라 보건의료원 진료과목이 일부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별진료 업무 수행을 위하여 매일 진료는 불가하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 변경과목 : 신규(내과), 중지(정형외과)
○ 진료 및 검진 안내
- 진료 : 소아청소년과, 한의과, 산부인과 진료 가능
:내과 매주 목, 금요일만 진료가능(4월9일부터)
:마취통증의학과 매주 월, 화요일만 진료가능(4월20일부터)
- 검진업무 잠정중지(건강검진, 채용신체검사, 기숙사용 진단서, 운전면허적성검사모두 잠정중지)
○ 기간 : 2020. 4. 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식 시까지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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