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0년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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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최근 코로나 사태로 집합교육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2020년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 일정」을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수 여부 및 교육일정 확인 :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https://www.kepaedu.or.kr ○ 교육관련문의처 : 강원환경보전협회(☎ xxx-xxxx FAX xxx-xxxx) |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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