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본문

1. 기간 : 2020. 5. 1. ~ 7. 31. (3개월간)

2. 자수대상자
○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행위 포함)

3. 신고 및 자수 방법
○ 전국검찰청 • 경찰서 직접 출석 또는 전화, 서면 등으로 마약류 투약사실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 자수에 준하여 처리

4. 자수자 처리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 종합 고려하여 처리
○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 원칙, 가족·보호자 등 제3자 신고의 경우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 자수하지 아니하고 검거된 마약사범 엄단

5. 자수 및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301(검찰청 범죄신고 및 상담전화)
○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033)xxx-xxxx
○ 국번없이 112(각 경찰관서)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5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402 건 - 2488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