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안내

본문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민원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사용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입니다. 

○ 발급방법?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 

○ 절 차?
-민원인이 직접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대리발급 불가) 
-본인확인 후,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확인서 발급 
-최종 제출하는 기관에 제출 

○ 좋은 점?
-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 없음 
-인감을 동 주민센터에 등록하지 않아도 됨 
-대리발급이 불가하여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위조 불가능


♣  문의: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xxx-xxx-xxxx,395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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