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0.1.1.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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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0년 4월 29일 ~ 5월 29일  *공시일 : 4월 29일

-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 앱

             공동주택 소재시 관한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이의신청

 - 이의신청가간 :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

 - 제출자 :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 제출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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