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춘천, 긴급복지SOS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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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 긴급복지 SOS
❖ 신청대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지원내용 : 긴급생활용품 , 생계비 , 의료비 , 간병비 , 주거비 , 체납공과금 , 난방비 등
❖ 접수 및 문의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상시접수 )
❖ 유의사항
1) 생계비 중복신청 가능 : 정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
2) 생계비 중복신청 불가 :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 대상
(단 , 지원 1 개월 후에도 생계곤란 지속되는 경우 신청가능 )
3) 위기사유와 지원기준 모두 충족되는 경우 지원
❖ 참고사항
<위기사유>
◦주소득자가 사망 , 가출 , 행방불명 ,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입원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공과금 3 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가스 , 전기 , 상하수도 , 관리비 , 건강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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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구 분 | 긴급지원 |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 | 생계곤란가구 긴급생활용품 지원 |
지원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1 억 1,800 만원이하 금융 500 만원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1 억 1,800 만원이하 금융 700 만원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 454,900 원 (1 인기준 ) 주거비 29 만원이내 의료비 300 만원 이내
| 생계비 454,900 원 (1 인기준 ) 주거비 29 만원 (1 인기준 ) 의료비 100 만원이내 간병비 100 만원이내 난방비 30 만원 이내 체납공과금 50 만원 이내 주거수리비 100 만원 이내 | 긴급생활용품 20 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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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본인 , 가구원 ) | 최근 6 개월 통장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거내역포함 ) 건강보험납부영수증 (최근 6 개월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진단서 , 체납고지서 , 휴 ·폐업증명서 등 | 건강보험납부영수증 (최근 6 개월 ) |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
신청장소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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