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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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회 연결
본문
1. 귀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 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신고기간 : 2020. 3. 2. ~ 2020. 6. 30.(4개월)
나. 신고대상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다. 신고항목 : 임대주택 등록 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라. 신고방법
- '20. 3. 2.~'20. 4. 30. : 렌트홈(www.renthome.go.kr) 신고 [붙임1 렌트홈 자진신고 매뉴얼]
- '20. 5. 1.~'20. 6. 30. : 렌트홈 신고 또는 등록물건 소재 지자체 방문접수
마. 신고서류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붙임2], 자진신고서(등록 물건당 작성)[붙임3], 표준임대차계약서(일반계약서 · 전월세 확정일자부로도 신고 허용)
바. 신고혜택 :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의무 위반에 대하여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상 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
3. 더불어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종료 이후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법 적용(과태료 부과·세재 혜택 환수 등)을 할 계획이오니,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의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안내서[붙임4]를 참고하시어 임대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온라인)렌트홈 자진신고 매뉴얼
2. (오프라인)임대차계약신고서
3. 자진신고서
4.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 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신고기간 : 2020. 3. 2. ~ 2020. 6. 30.(4개월)
나. 신고대상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다. 신고항목 : 임대주택 등록 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라. 신고방법
- '20. 3. 2.~'20. 4. 30. : 렌트홈(www.renthome.go.kr) 신고 [붙임1 렌트홈 자진신고 매뉴얼]
- '20. 5. 1.~'20. 6. 30. : 렌트홈 신고 또는 등록물건 소재 지자체 방문접수
마. 신고서류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붙임2], 자진신고서(등록 물건당 작성)[붙임3], 표준임대차계약서(일반계약서 · 전월세 확정일자부로도 신고 허용)
바. 신고혜택 :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의무 위반에 대하여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상 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
3. 더불어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종료 이후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법 적용(과태료 부과·세재 혜택 환수 등)을 할 계획이오니,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의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안내서[붙임4]를 참고하시어 임대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온라인)렌트홈 자진신고 매뉴얼
2. (오프라인)임대차계약신고서
3. 자진신고서
4.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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