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건접수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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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건접수 연장 안내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되는 사망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설립된 대통령소속 기관입니다.
○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년간 활동하게 되며, 진정서 접수 기간은 2020년 9월 13일까지입니다.
○ 진정의 대상은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자살, 자해·질병사망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 특히, 2014년 이후 순직 인정 범위가 넓어져 구타·폭언·가혹행위, 업무 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가족 및 가까운 지인 중에 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가슴 속에 묻어놓지 마시고 위원회로 바로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정하시는 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우편∙방문∙팩스∙이메일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소 : 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14층(우편번호 04535) △ 홈페이지 : www.truth2018.kr △ 대표메일 : xxxxx2018xxxxxxxxx △ 민원전화 : xx-xxxx-xxxx~7532 / 팩 스 xx-xxxx-xxxx |
□ 우리 위원회는 따뜻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유가족분들이 하루 빨리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전화 xx-xxxx-xxxx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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