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0년 모자보건 지원 사업 안내
-
0 2020-05-06 10:59:01
본문
모자보건 지원사업
<출산 전 임신부 지원>
모성혈액검사
-임신초기검사
-간염, 성병, 빈혈, 혈액형 등 (풍진항체검사제외→병원가능)
엽산제 - 임신초기 (15주 이내) 2개월분 지원
철분제 - 16주 이후, 6개월분 지원
초음파쿠폰- 5회 지원※ 관내 산부인과 (한마음, 근로복지공단태백병원)에서만 사용가능함
기형아검사쿠폰-1회 지원 ※ 관내 산부인과 (한마음, 근로복지공단태백병원)에서만 사용가능함
<34주 이후 지원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산모도우미)-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셋째이상, 쌍생아이상 등
<출산 후 지원>
신생아 난청 검사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째 이상)가구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외래검사시 본인부담금
- 난청 확정시 36개월 미만 1명당 1개 보청기 지원(131만원)
산후건강관리지원(의료·약제비 지원)
- 도내 6개월 이상거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 출산한 산모 의료·약제비지원
- 첫째아 최대15만원, 둘째아 최대20만원, 셋째아 이상 최대30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자에 한함 (서비스종료후 1개월이내)
-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자부담 10%원칙 (최대10일 지원)
- 큰아이돌봄: 1일/1명 최대9천원, 1일/2명이상 최대14천원
기저귀·조제분유지원
- 만 2세미만의 영유아를 둔 가구의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수급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19대 고위험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의 부속기질환)
- 1인당 최대 300만원, 10%는 개인부담 적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이상)가구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퇴원일로 6개월 이내 지원 신청
- 미숙아(최대300만원~ 최대1000만원, 체중별 차등지원)
: 2.5㎏ 이하 또는 37주 미만, 출생 후 24시간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1인당 최고500만원)
: 출생 후 28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수술한 의료비지원
출산양육비
-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한 영유아 부 또는 모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
- 주소지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기 타>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 관내거주, 만18세 이하
- 1회당 120만원 이내
※ 자세한 사항은 모성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 xxx-xxx-xxxx)
※ 24시간 응급의료 분만 : 한마음산부인과 (☎ 주·야간 xxx-xxx-xxxx~2)
<출산 전 임신부 지원>
모성혈액검사
-임신초기검사
-간염, 성병, 빈혈, 혈액형 등 (풍진항체검사제외→병원가능)
엽산제 - 임신초기 (15주 이내) 2개월분 지원
철분제 - 16주 이후, 6개월분 지원
초음파쿠폰- 5회 지원※ 관내 산부인과 (한마음, 근로복지공단태백병원)에서만 사용가능함
기형아검사쿠폰-1회 지원 ※ 관내 산부인과 (한마음, 근로복지공단태백병원)에서만 사용가능함
<34주 이후 지원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산모도우미)-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셋째이상, 쌍생아이상 등
<출산 후 지원>
신생아 난청 검사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째 이상)가구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외래검사시 본인부담금
- 난청 확정시 36개월 미만 1명당 1개 보청기 지원(131만원)
산후건강관리지원(의료·약제비 지원)
- 도내 6개월 이상거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 출산한 산모 의료·약제비지원
- 첫째아 최대15만원, 둘째아 최대20만원, 셋째아 이상 최대30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자에 한함 (서비스종료후 1개월이내)
-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자부담 10%원칙 (최대10일 지원)
- 큰아이돌봄: 1일/1명 최대9천원, 1일/2명이상 최대14천원
기저귀·조제분유지원
- 만 2세미만의 영유아를 둔 가구의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수급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19대 고위험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의 부속기질환)
- 1인당 최대 300만원, 10%는 개인부담 적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이상)가구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퇴원일로 6개월 이내 지원 신청
- 미숙아(최대300만원~ 최대1000만원, 체중별 차등지원)
: 2.5㎏ 이하 또는 37주 미만, 출생 후 24시간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1인당 최고500만원)
: 출생 후 28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수술한 의료비지원
출산양육비
-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한 영유아 부 또는 모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
- 주소지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기 타>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 관내거주, 만18세 이하
- 1회당 120만원 이내
※ 자세한 사항은 모성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 xxx-xxx-xxxx)
※ 24시간 응급의료 분만 : 한마음산부인과 (☎ 주·야간 xxx-xxx-xxxx~2)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8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