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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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 운영 기간: 5. 1. ∼ 7. 31.(3개월간), 신고: 112 또는 경찰관서 |
□ 운영 목적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투약자의 치료ㆍ재활,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운영
□ 운영 개요
◦ 기 간 : 2020. 5. 1. ~ 7. 31.(3개월)
◦ 대 상: 마약류 투약자 및 제공자·수수자
◦ 자수자 처리
-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향후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 시 참작 자료로 활용
- 특별자수기간 경과 후 불법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조치
□ 신고 방법
- 112 또는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직접방문 또는 전화신고
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033)xxx-xxxx 또는 동해경찰서 형사팀 033)xxx-xxxx
※ 특별자수기간 경과 후 불법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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