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사업 참여사업장 및 인턴참여자 모집

본문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및 인턴참여자 모집 안내

1. 지원내용 : 임금의 80%, 월 최대 80만원, 3개월간<기업에 지원>

2. 공모대상
- 기업 : 화천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만 50세 이상의 화천군민을 인턴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인턴 : 만 50세 이상(2020년 기준 1970.12.31.이전 출생자), 미취업자

3. 접수기간 : 2020. 2. 3. ~ 예산소진시까지

4. 제외대상
○ 참여기업
- 소비향락업체(유흥주점영업 등), 고용보험 미가입 업체, 참가 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이 있는 업체, 파견업,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소속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재가 요양보호사 포함)
- 주민부담 등 보조재원으로 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
- 숙박·음식업종 업체(단,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 지원받는 기관 포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 업체
- 한시적 업무 등의 사유로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한 업체
- 기타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체
○ 인턴참여자(근로자)
- 채용 예정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인 자
- 인턴 참여 직전 3개월 이내에 해당기업 취업사실이 있는 자

5. 제출서류
○ 참여기업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2),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인턴참여자(근로자)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3), 구직등록확인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6. 문의처 : 화천군 지역경제과 일자리팀(xxx-xxxx)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53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36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