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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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작

 
< 지원대상 및 요건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1.(월)부터 7.20.(월)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12.(금)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한편,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1.(수)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5.25.(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 중복지원 여부 >
동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20.3월~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문의 : xxxx-xxxx(전담콜센터)


신청 홈페이지: http://covid19.ei.go.kr    


 *5. 25(월)부터 '모의확인서비스'제공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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