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석면피해구제제도

본문

Q. 석면피해구제제도란?

=> 과거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Q. 신청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해 석면질병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 사망한 사람 유족 , 아래의 법률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대상질병(4개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1~3)

Q. 구제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지급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원발성 악성중피종?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 인정자 중국민건강보험법44조 또는

의료급여법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 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미만

비급여 항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선택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 등)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외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

구 분

수당지급 비율(2인가구 기준)

월급여(‘17년기준)

지급시기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중위소득의 457/1000

1,336,860

유효기간 동안

지급

석면폐증(1) 및 미만성 흉막비후

중위소득의 342/1000

962,540

석면폐증(2)

중위소득의 228/1000

641,690

24개월 동안 지급

(24개월이 지나면 지급사유 소멸)

석면폐증(3)

중위소득의 114/1000

320,840

 

장 의 비 는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석면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 지급 : 2,524,560(2인 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특별유족조의금 및 장의비

피인정자 유족들에게 지급

 .신청대상자 : 석면피해 신청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이전에 사망한 사람으로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지급

법 시행일(2011.01.01.) 이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가능

.지급범위

<특별유족조의금>

구 분

수당지급 비율

지급액(‘17년기준)

비고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장의비의 100분의 1,500

37,868,400/3

지급 여건을 고려 특별장의

와 함께 3년 기간내에서

분할 지급(1회 지급)

*, 특별유족조의금?장의비

지급신청은 총 지급 금액

으로 1회만 신청가능

석면폐증(1) 및 미만성 흉막비후

장의비의 100분의 1,500

18,934,200/3

석면폐증(2)

장의비의 100분의 500

12,622,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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