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올바로(Allbaro)시스템 장부 기록 의무화 안내
본문
○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19.11.26.)되어 폐기물 처분업자·재활용업자 등의 폐기물
발생·배출·처리상황을 기존 장부기록에서 2020.5.27.부터 올바로(Allbaro)시스템에 입력
하여 장부를 관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자’는 제1항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이하 “장부기록사항”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시행일: 2020.5.27.> |
(※ 전자 장부기록관리 대상자 :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최종처분업자, 종합처분업자,
중간재활용업자, 최종재활용업자, 종합재활용업자, 동식물성 잔재물 등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 등으로 사용하여 재활용 하는 자.)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7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