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석면피해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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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석면피해구제제도란?
=> 과거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Q. 신청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해 석면질병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 단, 아래의 법률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대상질병(4개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1~3급)
Q. 구제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지급
요양급여 |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원발성 악성중피종?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 인정자 중「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 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미만
※ 비급여 항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선택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 등)
요양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 |
구 분 | 수당지급 비율(2인가구 기준) | 월급여(‘17년기준) | 지급시기 |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 중위소득의 457/1000 | 1,336,860원 | 유효기간 동안 지급 |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 중위소득의 342/1000 | 962,540원 | |
석면폐증(제2급) | 중위소득의 228/1000 | 641,690원 | 24개월 동안 지급 (24개월이 지나면 지급사유 소멸) |
석면폐증(제3급) | 중위소득의 114/1000 | 320,840원 |
장 의 비 는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석면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 지급 : 2,524,560원(2인 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특별유족조의금 및 장의비 | 피인정자 유족들에게 지급 |
.신청대상자 : 석면피해 신청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이전에 사망한 사람으로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지급
※ 법 시행일(2011.01.01.) 이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가능
.지급범위
<특별유족조의금>
구 분 | 수당지급 비율 | 지급액(‘17년기준) | 비고 |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 장의비의 100분의 1,500 | 37,868,400원/3년 | 지급 여건을 고려 특별장의 와 함께 3년 기간내에서 분할 지급(년 1회 지급) *단, 특별유족조의금?장의비 지급신청은 총 지급 금액 으로 1회만 신청가능 |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 장의비의 100분의 1,500 | 18,934,200원/3년 | |
석면폐증(제2급) | 장의비의 100분의 500 | 12,622,800원/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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