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0년 제2차 강원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본문

강원도 고시 제2020-201호

2020년 제2차 강원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0년 제2차 강원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6일

강 원 도 지 사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6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510 건 - 129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