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석면해체 제거작업장 현황 알림(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 지정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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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 지정폐기물 처리
- 현장주소: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로 4529외 1개소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 제거업자: (주)영서건설
- 종류명: 슬레이트 등
- 면적: 219.2 ㎡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2020. 6. 15. ~ 2020. 6. 19.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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