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자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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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신규)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6. 9. ~ 6. 26. (14일이상)
2. 공고대상 : 차*영 외 5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공시송달공고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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