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2017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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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7-07-06 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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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신고납부 대상(지방세법 제83조)
매년 7월 1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 건물 소유 여부과 관계없이 실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폐수시설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 500원
□ 신고 및 납부기한 : 2017. 7. 1. ~ 2017. 7. 31.
□ 가산세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의 10%~40%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지연 일수 × 3/10,000×세액
□ 건축물 연면적의 범위(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 기계장치,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등)의 수평투영면적
□ 비과세 면적(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도서관, 오락실, 휴게실 등
◦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등
□ 신고 방법 문의
◦ 방문, 우편, FAX,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 신고
◦ 전화 xxx-xxx-xxxx FAX xxx-xxx-xxxx(영월군청 세무과)
◦ 신고서식 : 붙임
※ 기한 내에 신고서 제출 및 납부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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