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2017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본문

2017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신고납부 대상(지방세법 제83조)
   매년 7월 1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 건물 소유 여부과 관계없이 실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폐수시설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 500원

□ 신고 및 납부기한 : 2017. 7. 1. ~ 2017. 7. 31.

□ 가산세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의 10%~40%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지연 일수 × 3/10,000×세액

□ 건축물 연면적의 범위(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 기계장치,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등)의 수평투영면적
 
□ 비과세 면적(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도서관, 오락실, 휴게실 등
   ◦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등

□ 신고 방법 문의
   ◦ 방문, 우편, FAX,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 신고
   ◦ 전화 xxx-xxx-xxxx  FAX xxx-xxx-xxxx(영월군청 세무과)
   ◦ 신고서식 : 붙임

   ※ 기한 내에 신고서 제출 및 납부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4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51 건 - 3554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