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고압가스(수소, CNG 등) 사용 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알림

본문

고압가스(수소, CNG 등)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교육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7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45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