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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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계획

○ (사업목적)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출산지원 강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 120% 이하 확대(예외지원 120%→140%이하)
- 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긴급복지해산비 수급자도 지원대상 포함
* (예외지원)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수 가정에 대해서는소득기준이 초과해도 예외지원 허용(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다태아 등)


○ 시행 : ’20.7.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출산일 기준 적용 원칙)

가구원수
소득기준
(중위소득14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90,000 
77,343 
42,355 
77,550 
2인
4,069,000 
131,905 
129,221 
133,633 
3인
5,264,000 
171,897 
177,370 
174,636 
4인
6,459,000 
209,942 
224,509 
213,859 
5인
7,654,000 
248,424 
271,339 
255,816 
6인
8,849,000 
295,580 
321,364 
310,158 
7인
10,044,000 
326,151 
355,813 
348,036 
8인
11,239,000 
378,988 
413,866 
410,509 
9인
12,433,000 
410,509 
449,143 
442,043 
10인
13,628,000 
442,043 
483,381 
487,738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25일

○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감염 예방 및 관리 등),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참고

’20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7.1일 시행)



1일당
단가
단태아
쌍태아 1명
쌍태아 2명
삼태아 이상
116
150
205
232

(단위: 일, 천원)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580
1,160
1,740
509
870
1,175
71
290
565
A-통합-➀형
120% 이하
448
766
1,034
132
394
706
A-라-➀형
120% 초과(예외지원)
356
609
822
224
551
918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160
1,740
2,320
1,045
1,340
1,608
115
400
712
A-통합-➁형
120% 이하
920
1,179
1,415
240
561
905
A-라-➁형
120% 초과(예외지원)
732
938
1,125
428
802
1,195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160
1,740
2,320
1,086
1,392
1,670
74
348
650
A-통합-➂형
120% 이하
955
1,225
1,470
205
515
850
A-라-➂형
120% 초과(예외지원)
760
974
1,169
400
766
1,151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500
2,250
3,000
1,457
1,869
2,244
43
381
756
B-통합-➀형
120% 이하
1,283
1,646
1,977
217
604
1,023
B-라-➀형
120% 초과(예외지원)
1,022
1,311
1,575
478
939
1,425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050
3,075
4,100
2,004
2,668
3,293
46
407
807
B-통합-➁형
120% 이하
1,818
2,430
3,007
232
645
1,093
B-라-➁형
120% 초과(예외지원)
1,539
2,073
2,578
511
1,002
1,522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480
4,640
5,800
3,405
4,055
4,712
75
585
1,088
C-통합형
120% 이하
3,105
3,713
4,327
375
927
1,473
2,052
1,441
826
3,748
3,199
2,654
120% 초과(예외지원)
C-라형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등본 및 건강보험정보는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후 열람가능, 서류제출 생략 가능함.
*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 휴직자인 경우 휴직증명원(급여의 유.무급 여부 반드시 기재) 제출

■ 신청접수 및 문의 : 태백시보건소 모성실 (xxx-xxxx)
1592878372088.hwp사진 확대보기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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