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시행관련 안내

본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안전 및 전문성 향상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건설기계 사용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 예방과 조종사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2020년 안전교육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최초발급일, 안전교육을 마지막 받은 날로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가. 교육신청 : 지정고시된 교육기관(붙임참조)
나. 교육비용 : 32,000원

2.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6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3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