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17년 임업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라지) 사업시행지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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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회 연결
본문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017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1개품목(도라지)이 선정되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신청자격, 지원기준 등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7년도 임업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며 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류를 갖추어 재배자는 도라지 생산지가 있는 관할 읍·면 사무소에 7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대상
- 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미등록자는 관할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한·중 FTA 발효일(2015.12.20.) 이전부터 생산한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 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 신청기간 : 2017년 5월 29일 ~ 7월 31일까지
○ 신청장소 : 생산지 관할 읍·면 사무소붙임 1.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 1부.
붙임 1.2017년도 FR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 지침서 1부.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신청서식 1부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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