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0년도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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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지원(금55,000원 한도)

(2) 접수기간 : 7.6.(월) ~ 8.5.(수)

(3) 접수대상 (※ 2016.1월 ~ 2019.12월까지 지원한 가구는 제외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③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⑤ 「청소년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⑥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이상 노인 세대
  ⑦ 그 밖에 삼척시장 또는 삼척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화목보일러 및 연탄보일러 설치 주택 등)

(4) 접수정원 : 909가구

(5) 접수방법 : 방문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제출서류 
  ①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
  ② 대상자 확인서류 : 접수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가능한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관련 서류) 
  ③ 주민등록등본 : 삼척시 거주 여부 확인용(※ 대상자 확인서류에 삼척시 거주 여부가 확인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7) 문의처 :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570 - 3892)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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