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0년도 환경부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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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7-10 16: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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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6조 제1항 제14호 및「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범위), 제6조(지원조건), 제7조(지원제외), 제8조(신청접수)에 따라 2020년 환경부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공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2020년도 미해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접수공고 1부. 끝.
붙임 : 2020년도 미해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접수공고 1부. 끝.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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