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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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 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세부내용 붙임 참고)
① 수의계약 요건 완화
1)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20.7.15. ~ '20.12.31.)
2) 경쟁입찰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20.7.15. ~ '20.12.31.)
3)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추가
4) 수의계약 대상에 재난안전제품 포함
② 보증금 인하 ('20.7.15. ~ '20.12.31.)
1)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2) 계약보증금 : (공사)계약금액의 1000분의 75 이상
(물품·용역) 계약금액의100분의 5 이상
3) 공사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③ 검사 기간 및 대금지급 기간 단축 ('20.7.15. ~ '20.12.31.)
1) 검사기간 : 완료통지일로부터 7일, 3일까지 연장
2) 대가지급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나. 개정일 : 2020. 7. 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2020.7.15.부터 시행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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