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 공고 안내(태백산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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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8-05 14:29:01
본문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구)태백산도립공원 당골야영장(소도동 322-3) 내 방치된 물품(폐텐트)을 관련법에 의거 정리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 공고" 안내 중이오니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 당부드립니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0-30호
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 공고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원 내 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에 대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 제거일자: 2020. 8. 3.(월)
○ 방치장소: (구)태백산도립공원 당골야영장(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322-3)
○ 제거품목: 폐텐트 등 방치 물품
○ 제거수량: 폐텐트 14개 등
○ 보관장소: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xxx-xxx-xxxx)
○ 제거목적: 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방지 및 기초질서 확립․정착
○ 벌칙사항: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해 과태료 및 고발조치
※ 물건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
○ 문 의 처: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xxx-xxx-xxxx)
2020. 8. 3.
국립공원공단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0-30호
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 공고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원 내 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에 대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 제거일자: 2020. 8. 3.(월)
○ 방치장소: (구)태백산도립공원 당골야영장(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322-3)
○ 제거품목: 폐텐트 등 방치 물품
○ 제거수량: 폐텐트 14개 등
○ 보관장소: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xxx-xxx-xxxx)
○ 제거목적: 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방지 및 기초질서 확립․정착
○ 벌칙사항: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해 과태료 및 고발조치
※ 물건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
○ 문 의 처: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xxx-xxx-xxxx)
2020. 8. 3.
국립공원공단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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